학자금 대출 신청
학생들은 한국 인증서 재단 웹 사이트 (http://www.kosaf.go.k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월 9일 (수)부터 4월 17일 (수)까지 (생활비 : 5월 8일)
4월 17일 (수) 17:00까지 학비 융자 시행 *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비 대출 시행 : 5월 9일 (목) 17:00까지)
* 대출이 승인된 학생이 재단의 웹 사이트의 "실행"버튼을 클릭하여 대출을 대학이나 학생들에게 맡긴 경우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학생 융자
고등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하기 위해,
첫 학기 학자금 대출의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자.
① (특별 상환 유예) 고용 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사람이 퇴직 후 퇴직 육아 휴직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재조정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 일반 대출 연기됩니다.
* 졸업 후 경제적 이유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부모 / 부모의 사망, 부모의 파산 또는 개인의 재활과 장애인 등)
** (원래) 고용 후 고용 상환 환급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개선) 은퇴, 퇴직 또는 육아 휴직 일시 중단된 고용주의 고용 상환 신청은 수
② (대출 조건의 변경) 대출 조건 (대출 기간, 상환 방법)의 수를 1회에서 2회로 변경하여 대출이 경제 상황에 따라 상환 계획을 재설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집행)
③ (임시 채무 조정) 학생 대출 일반 대출 상환을 위해 체납자에 연장됩니다 **. 따라서 상환을 희망하지만, 재정 상황이 어려운 채무자 연체하여 신용 혐의가 쉬워집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1월 하순 제정)
대출 연체가 3개월 이상 상환할 수 있지 않은 경우, 장학 재단은 부분 상환 또는 채무 삭감 부분 상환 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 이상 연체하고 부실 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사전 채무 조정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선) 반제 기간의 만료
④ (학생 거주자의 학생 비용의 우선 대출 상환) 대학 입학에 의한 생활비의 반환을 쉽게 하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 학생 우선 대출 한도를 학기마다 500,000원으로 변경합니다.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받는 신용 벌금. 학생의 합리적인 대출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학기 등록 전에 150만 원 이내 우선 대출 수 → (개선) 학기 등록 전에 50만 원 이내 우선 대출 수 나머지 생활비 (100만 원)) 가입 후 대여 가능
미등록 철회 (제명) 등록 취소 (포기)의 경우, 그것은 목적 외 대출로 간주하여 전액 상환 의무를 부과한 후 미지급 이익의 손실 (전에 복구) 상환 기간 만료) (휴학 제외)
교육 학부와 한국 장학 재단은 각 학부에 통지 학기 등록 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 기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 학생은 소득 계산 기간 (약 6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 최소한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생이 장학 재단에 학술 정보를 등록하고 신청자의 소득 부문을 계산한 후에 만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한편, 18.9.3 미만의 대학 및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 금융 대출 제한 중에 입학 또는 전학 한 학생은 기존의 제한 및 18의 기본적인 대학 진단 결과에 따라 제한에서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조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지 않는 시점에서 새로운 학교 또는 편입 학교에 재적하고 있던 학생 대출 학생은 18 기본적인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속한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자격 수 있습니다.
[대학 등급별 학자금 대출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은퇴 장학금
유형 I 신입생이 50%를 전송
제한 없음
유형 II 신입생에 대한 100%의 제한
다른 학생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장학 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늘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소비자서비스 센터 (1599-2000)